2024년 8.8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자 소형주택 추가 매입 시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 혜택 가이드

2024. 10. 28. 21:27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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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비아파트형 소형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혜택 적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소형주택 추가 매입과 양도세 특례 적용 요건

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주택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기존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혜택

소형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 주택이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이어야 하며, 일부는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비아파트형인 빌라나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이 이 혜택을 받으며, 주택 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추가 매입을 촉진하고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약 및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 시 취득세 혜택 확대

또한 이번 대책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특례와 취득세 감면 혜택도 포함합니다.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주택 구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초기 투자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비아파트형 소형주택 추가 매입 시 유의할 사항

주요 적용 요건

  •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등록임대주택 요건: 대부분 임대 등록을 요구하므로 등록 조건을 사전에 검토 필요
  • 청약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비아파트로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일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유의사항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추가로 매입하려는 주택이 면적과 취득가액 조건을 만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등록이 필요한 주택은 미리 임대 등록 절차를 확인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적용 시기나 세부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번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은 1가구 1주택자가 부담 없이 소형주택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거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형주택 추가 매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이해하고, 주거 및 자산 관리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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